한약사 권익과 직능 강화를 위한 한약사회의 목소리

한약사회, 화상투약기 불허 결정에 유감 표명: 한약사의 권익 보장을 위한 목소리

최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한약사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 불허 권고 결정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결정이 한약사의 역할과 권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약사회, 결정에 대한 입장

한약사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한약사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반발했습니다. 3천500여 한약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최근 법원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 이 권고 결정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화상투약기 설치의 필요성과 문제점

국무조정실은 결정에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권고를 내렸지만, 정작 한약사의 설치는 불허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는 것이 한약사회의 지적입니다. 한약사는 충분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약품 전문가로, 일반의약품 취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약사회의 제언과 요구

한약사회는 이번 결정이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한약사제도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약사가 한약제제를 지속적으로 취급해 온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한약사의 가능성과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화상투약기 활성화를 통한 국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정책에 공감하며, 이 과정에서 한약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무리

이번 사안은 한약사의 권익과 역할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한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한약사회의 목소리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